'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檢 첫 신병 확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정부의 월북 판단에 배치되는 군사기밀 정보를 삭제하고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 새벽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사자 명예훼손 혐의다.

두 사람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혐의에 대해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사망 경위와 관련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최근 서 전 장관 지시로 삭제된 첩보 관련 보고서가 60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당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인 김 전 청장은 증거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씨가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숨진 이씨가 입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힌' 것을 알면서도 결과 발표 때 누락한 정황도 있다고 한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른바 '윗선'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이씨 피살 다음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첩보 보고서 등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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