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검찰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놀아났다"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1일 열린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직후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혐의를 다 부인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체포한 것에 이어 이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는데,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 47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기사 : [단독]대장동 검은 돈 '李 대선 캠프' 향했나)
이날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체포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당하다"라며 "임의 소환도 하지 않고서 바로 그렇게 체포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원장 측은 "(소환에) 불응할지, 말지 사람의 내면을 보는 도사님들이 많아서 (체포를) 쉽게 아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질문에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았다"라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도 기자들과 만나 "(진술 변경이나 회유는) 아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일각에서 생각하는 딜(거래)은 없다. 나중에 재판을 보면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