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SGC이테크건설의 물류센터 신축현장의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면서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 및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분쯤, SGC이테크건설이 맡은 KY로지스 안성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붕괴돼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슬라브와 함께 5~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 등을 구성해 사고원인 조사 등을 실시 중이다.
해당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26억 원 규모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국토부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를 출동시켜 현장수습 및 사고경위‧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고수습과 사고원인의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명 이상 숨지거나 10명 이상 다치는 건설 관련 사고, 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하는 등 중대건설사고가 일어나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