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500만원어치 필로폰 구매' 돈 스파이크 구속 기소

필로폰 등 마약 구매·투약·교부 혐의
공범 일부 구속기소, 일부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황진환 기자

마약 매수 및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김민수(45, 활동명 돈 스파이크)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1일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취급한 마약의 총 액수가 500만원 이상이라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죄명이 적용됐다.

김씨는 필로폰 총 4500만원어치를 9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차례 교부하고 필로폰 약 20g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필로폰이 든 비닐팩 무게를 기준으로 한 경찰과 달리 비닐팩을 제외한 필로폰 자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해 경찰 조사 때에 비해 필로폰 양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송치된 보도방 업주 등 공범에 대해서도 이날 일부 구속 기소, 일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강남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1천회분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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