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망 이유 밝혀달라" 평택 제빵공장 사고 유족 '고소장' 제출

21일 법률대리인 통해 당국에 고소
강동석 SPL 대표, 안전책임자 대상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SPC 계열사인 SPL 경기도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의 유족이 사측에 대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제출했다.

21일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은 교반기에 덮개 및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했으며, 안전교육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반신이 교반기에 짓눌려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사체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덧붙였다.

20일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가 열린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 박종민 기자

그러면서 "SPC 측은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고, CCTV 사각지대라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소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직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