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9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여·50대)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좌회전하다 맞은 편에서 수레를 끌고 가던 B(60대)씨를 치었다.
A씨의 차량은 이어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하고 아파트 벽면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는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시설관리 담당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가속페달을 밟은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