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 범죄사실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에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합동간담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비롯해 경제·환경 분야 등의 불합리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인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은 입사 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채용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시는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 공무원과 달리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가 미비해 채용 전 범죄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빈집 범위에 무허가건축물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개선 등 총 5건의 과제를 간담회를 거쳐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다.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맞춰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력체제를 통해 신속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