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7일 여장을 하고 귀금속업자에게 접근, 수억 원대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짜 남편 역할을 한 B(47)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17일 오후 8시40분쯤 안산의 귀금속도매업자 C(46) 씨에게 ''현금 6억원이 준비됐다. 귀금속을 가져오라''며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로 유인한 뒤 C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금괴 1㎏ 등 2억 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여장을 한 채 귀부인으로 행세하면서 안산지역 생활체육회에서 수 개월 동안 활동하며 귀금속 도매업자들과 친분을 맺은 뒤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민등록증도 여성의 것으로 위조하고,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아파트를 호화롭게 꾸며 임시거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 집에서 다이아몬드 3점(시가 1억4천만원 상당)과 현금 6천만원, 주민등록증 10매, 위조여권 1매를 압수하는 한편 C 씨가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