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쌍방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는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달 초 아태협 안모 회장을 출국 금지시켰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2017년~2018년)하던 당시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를 차례로 역임한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계속 사용하고, 허위급여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9년 당시 쌍방울 자금 수십억 원이 달러 형태로 중국으로 넘어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들이 중국 선양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관계자들에게 달러만 전달하고 곧장 귀국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밀반출 의혹에 동원된 인원은 60여 명이며, 2019년 1월과 11월에 특히 몰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해당 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