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누르다가 감금까지…'세입자 스토킹' 건물주 구속

법원 "도주의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감금까지 한 건물주가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미수·감금 혐의로 A(56)씨를 긴급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세입자 B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쌓아올려 문이 열리는지 감시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끈으로 고정해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다른 스토킹 범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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