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원들,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환영"

"정부는 진화위 진실규명 권고사항 적극 이행해야" 촉구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노력 약속도

사과와 위로의 인사. 황진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소년판 삼청교육대'로 불렸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공식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행안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20일 보도자료를 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환영한다"며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가슴 아픈 역사의 질곡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고, 진실 규명은 사과와 화해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가는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부랑아 대책을 수립해 무분별한 단속정책을 주도한 법무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 부랑아 단속 주체였던 경찰과 선감학원을 운영한 경기도 등은 관련기관들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 에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에서 발견된 치아와 단추가 놓여 있다. 황진환 기자

그러면서 위원들은 "행안부는 최근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에 따른 권고사항 결정을 모두 반송하고 있어 통탄할 일"이라며 "행안부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수많은 세월을 사회적 냉대와 어려움 속에 버텨온 피해자들은 명예 회복만을 바라보고 있다"며 "암매장 의혹도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 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 공간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제43차 위원회를 열어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의결했다. 진실화해위는 의결 당시 결정문에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는 해당 사건이 국가폭력에 의해 벌어졌다는 걸 인정한 첫 사례다.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어 받지 못했던 국가로부터의 피해 배·보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진실화해위가 밝힌 권고 사항에는 △아동인권보호법 정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프로그램 마련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사업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된 역사기록 수정과 추가조사 등이 담겼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의 일제 단속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이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자의적 구금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조치로써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은 해방 이후 부랑아 정책 일환으로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이라며 "집단수용 시설인 서산개척단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책임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 에 참석해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실규명이 이뤄진 뒤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6년 2월 1일~1982년 9월 30일 18세 미만의 불특정 아동들을 강제수용하여 장기간 구금하면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교육 권리 박탈 등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군인 양성을 위해 설립한 시설로, 해방 이후 1946년부터는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 폐쇄되기까지 부랑아 수용소로 쓰였다.
 
당시 국가는 부랑인 문제 해소와 도시환경 정화 등을 명분으로 신고단속체계를 구축해 아동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1956년 법무부, 내무부, 보건사회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랑아 근절책 확립의 건'에는 '부랑아 조기 발견, 수용 보호, 본적지 송환, 부랑행위 방지'가 목적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와 주거지가 있고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복장이 남루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끌려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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