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해 성폭행 시도 80대, 1심서 징역 13년 선고

"과거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동종 범죄 저질러"
"아동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 높아 사회와 상당 기간 격리 필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0일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낮에 처음 만난 아동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며 "범행 동기·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과거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와 상당한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A씨에게 강간 대신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했으나, 발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어려 성 지식이 부족해 성관계 의미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13세 미만의 어린이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양의 부모로부터 신고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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