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무허가 집회' 변상금 부과 검토

집회 신고제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사용허가제' 충돌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는 우리의 권리'라는 주제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 집회를 연 시민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에서 집회를 연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동행동 측은 지난달 19일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같은 달 29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신청서를 냈으나 시 자문단 심의를 거쳐 반려 통보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조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하지만 공동행동 측은 집회를 강행했다.

3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는 지난 8월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 첫 집회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광장 '무단점유' 행위로 보고 공동행동 측에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변상금은 점유 1시간에 1㎡ 당 136원을 부과한다. 점유시간과 면적이 늘어날수록 변상금 액수도 커진다.

시는 집회 참여인원, 점유면적, 시간 등을 확인해 정확한 변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해당일 집회 규모로 보면 대략 4~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행동 측은 집회신고를 거친 합법적인 집회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가 광화문광장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처음부터 오해가 있던 사안"이라며 "자신이 이를 막지 말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 허가를 받은 집회·시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장 재개장 이후 접수된 사용 신청은 총 3건이다. 이 가운데 공동행동 측이 신청한 집회 2건은 반려됐고 나머지 1건도 이날 중 반려 통지할 예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근거한 '집회 신고제'(집시법)는 허가 사항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경우 '사용 허가제'(공유재산법)를 인정하면서 두 가치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특히 '광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법적 해석까지 더해지면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성격을 두고 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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