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집 안에서 부탄가스 560개에 불을 질러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의정부시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방 안에서 부탄가스가 든 상자에 인화성 액체인 차량 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곧바로 작동한 스프링클러로 인해 꺼졌지만, 자칫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방 안에는 타다 만 부탄가스 560개와 연료 첨가제 수십 병이 쌓여 있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 복도에서 탄 냄새를 맡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은 다음 날 A씨 부모의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건물을 폭파하려고 했다, 부탄가스를 무료 나눔하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A씨는 과거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피스텔 복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둔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계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