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 없어 11m 추락사…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기소 나왔다

연합뉴스

두성산업에 이어 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 3월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수주 받은 원청 A사와 A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하청업체 B사와 현장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50대 남성 C씨로 하청업체인 B사 소속이었다.  

C씨는 높이 11m의 고소작업대(리프트)에 올라 지붕층 철골보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C씨는 추락 사고 방지 장치인 안전대 없이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A사의 규모와 안전보건확보 의무 불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사의 구체적 혐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 하도급업체가 안전 조치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 지 확인할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이다. 검찰은 "A사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제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청업체의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를 미설치 한 점, C씨가 고소작업대를 이탈해 작업을 한 것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점, 고소작업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 현장 실무 차원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면 원청에서는 안전보건책임자(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되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은 두성산업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1호 기소 기업이 됐다. 두성산업에서는 노동자 수십명이 유해물질에 급성 중독됐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중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재 예방과 근로자 안전 보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성의 의미가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수사했다.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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