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성매매 시킨 남성들…3억 넘게 수익 챙겼다

부산지법 형사6부 A(32·남)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형 선고하고 1억 5900만원 추징


미성년자를 고용해 이른바 '데이트카페'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부당이득을 챙긴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남)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각각 1억 5900만원을 추징했다. 또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9월 부산 부산진구에 데이트카페를 차린 뒤 18세 미성년 청소년 5명을 포함한 1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법원은 이들이 만든 장부를 바탕으로 성매매 알선을 통한 부당 수익금이 3억 1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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