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완주군 공중보건의사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완주군은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군 복무를 대체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임기제공무원 신분이다.
장수군 공중보건의 B씨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B씨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이들의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한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일탈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이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절반가량인 120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는 31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에 달했다.
한편, 전북지역 공중보건의는 총 357명이다. 의과가 194명으로 가장 많고, 한의과 100명, 치과 63명 순이다. 복무기간은 3년으로, 지난 4월 전북에 101명이 신규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