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경기남부청 소속 A경위는 함께 살던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재산 분할 문제로 전 부인과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A 경찰관은 파면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올해 8월까지) 범죄 혐의로 기소까지 된 경찰공무원은 총 1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소속 경찰 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1128명의 현직 경찰이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청 가운데 비위 경찰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청으로 248명의 경찰공무원이 사기,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다음은 경기남부청으로 151명의 경찰관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그 뒤를 부산경찰청(78명), 전남경찰청(70명), 경기북부청(69명), 경북경찰청(68명)이 이었다.
지방청 정원 대비 비위 건수 비율로 따질 경우, 제주경찰청이 9571명의 정원 중 33명이 비위를 저질러(0.34%) 1위로 올라섰다. 그 뒤를 전남경찰청이 2만 7813명 중 70명이 비위를 저질러 0.25%의 비율로 2위를 차지했다. 인천경찰청이 0.14%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경찰이 살인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5년간 경찰에 의한 살인은 두 차례로 경북청과 경기남부청 소속 경위가 각각 살인을 저질러 기소됐고, 파면 조치를 받았다. 2020년엔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연인이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흉기로 남성을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위 경찰공무원 중 62.4%(712명)가 경위급 이상의 경찰 간부들의 비위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비위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289명의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제주의 지구대 소속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된 일도 있었다. 사고 당시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구분되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재판 진행 중의 이유 등으로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찰공무원도 43명 있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하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물론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