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00억대 불법도박장 업주, 영등포 조폭이었다…경쟁조직원 살인 전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수백억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업주가 영등포구 일대에서 활동했던 조직폭력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주는 과거 경쟁 조직의 행동대장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업주 A(54)씨는 지난 2004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5년간 수감생활을 한 후 2009년 출소했다. 영등포 북부동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1994년 9월9일 부하 조직원 박모씨가 과거 소년원에서 알게 된 동생 오모씨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했다. 살해된 오씨는 경쟁세력이었던 영등포 남부동파 행동대장이었다.

당시 A씨는 조직원 10여명과 함께 강남에서 혼자 있던 오씨를 급습, 오씨의 허벅지와 등을 흉기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잔혹하게 폭행했다. 오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이후 10여년간 도주 생활 끝에 2004년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출소 이후에도 2010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2년 A씨가 여성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A씨는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후 10년만에 다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다시 검거된 셈이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운영진 10여명과 고액 상습도박자 30여명 등 총 41명을 검거했고, 조사를 완료한 14명을 검찰에 넘겼다. 소환에 응하지 않은 핵심 운영진 B씨만 구속된 채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불법도박장에 대한 의심신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다가 지난 4월 도박에 가담한 신고자의 협조로 도박자금 거래가 이뤄진 계좌의 실체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오간 금액만 6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후 범죄 액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러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A씨를 포함해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핵심 운영진, 상습도박범 등 8~9명 등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도박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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