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7일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주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방송통신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수습·복구하는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해당 법안은 김희곤, 박덕흠, 백종헌, 서일준, 양정숙,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이종배, 장동혁, 정우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라 며칠 간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용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책을 즉시 마련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승재 의원은 "민간 데이터센터라 하더라도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물리·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