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딸(34)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복수국적(이중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에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의 딸은 2010년 6월 9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7월 20일 복수국적을 유지했다. 딸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됐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다.
그런데 딸이 복수국적을 유지하기로 한 시기는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재직하던 때였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후보자가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살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복수국적 결정을 허락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딸은 외고 졸업 이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해 학사와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2006년 "외고라는 교육기관이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조기 유학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조기유학에 따른 국부 유출을 우려하던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자녀는 명문외고 졸업 후 미국 시민권을 들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성인인 딸의 의사를 존중했다"며 "딸은 1988년 후보자의 미국 유학시절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돼 복수국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0년 6월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복수국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송자 전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이기준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자녀의 이중국제 문제 등이 불거져 장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임혜숙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두 딸이 복수국적자로 드러나면서 모두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