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건의 변론장을 방불케했다. 이밖에 이영진 헌법재판소의 골프 접대 의혹, 대법원과 헌재의 재판취소 갈등 등 현안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다시 환기시켰다. 박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것인데 (민형배 의원 탈당은) 제도 자체를 몰각시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씹다 버린 껌'처럼 하찮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수사지휘권과 불기소처분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은 국회 입법에 의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며 시행령이 법률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진 헌재 재판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 중인 사업가로부터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 재판관에 대한 업무배제가 필요하고 제도가 없다면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야 하는데 준비된 게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그 건으로 자문위원회가 개최된 바는 없다"며 "위원님의 무거운 말씀을 저희도 잘 새기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이 일에 헌재 소장의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며 "신뢰성이 필요한 재판관에 관한 일인데 수사 결과만 기다리겠다는 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취소하는 데 따른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재 사무처장의 입장도 나왔다. 헌재는 올해 6월과 7월 각각 한 차례씩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것은 1997년 이후 25년 만이었다.
박 처장은 "입법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결정 기속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부분에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 결정을 포함해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