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최대 50~80% 지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3배 증가, 최대 3년간 50~80% 혜택


경상남도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가입을 유도하고자 최대 50~8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도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2018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 신청 때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범위 내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도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으면 본임 부담액은 819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도가 지원하기 전인 지난 2018년 6월에는 도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767명이었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2123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산재보험은 요양·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안정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도는 2020년부터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2.22%)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4만 8800원이라면 지원 받을 경우 2만 4400원으로 줄어든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12월 654명이었지만, 올해 6월에는 2145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지원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많이 알려져 도내 1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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