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공' 받은 농림부 산하기관 임직원 40%가 매매·임대로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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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우선 특별공급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5개 준정부기관 임직원들이 아파트를 매도·임대하며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 351명 중 87명이 매도하고, 52명이 임대를 주는 등, 약 40%인 139명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연합뉴스

아파트를 매도한 임직원 87명 중 절반 이상이 한국농어촌공사(44명)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임직원들이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43억 원으로, 개인 최대 3억 원의 이익을 본 후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어 축산물품질평가원 28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명 순으로 매도 임직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관 이전 전에 매도한 임직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17명이나 아파트를 판매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관 이관일인 2019년 1월 28일 이전에 6명이나 퇴직하면서 기관 이전 전 특별공급으로 혜택만 받은 꼴이 됐다.
 
임대를 준 임직원 52명 중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2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4명 중 16명의 임직원은 모두 41억 상당의 전세를 제공했고, 월세를 제공한 7명의 직원은 월 평균 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명은 본원인 나주에 근무하는데도 임대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축산물품질평가원 16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각각 3명 순으로 임대를 준 임직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한국자산공사는 지난 2021년 8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공급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규정한 '청약이 선정됐을 때'가 아닌, '입주일 기준 일'부터 6년 이내에 최소 3년 이상 청약지인 부산에 의무 근무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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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은 "특별공급 당초 취지는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일반 청약 전 우선 선정될 수 있는 큰 혜택이다. 그런데도 이를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보는 사례가 파악되는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공급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문제 기관의 장은 이러한 모범 사례를 살펴보며 현 실태를 반성하는 한편, 현재 주택법에서 전매 제한 기간을 8년으로 규정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과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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