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600일이 넘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간과 비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용석 특허법원장에게 "사건 처리에 평균 606일, 1년 8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 민사소송 1심 평균 처리 기간인 297일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용석 특허법원장이 "손해의 범위를 따지는 것이 제일 힘들고 특허 침해 여부도 문제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세상인데 아무리 탄탄한 기업이라고 해도 1심 판결을 받는 데 600일이 넘게 걸리면 기업이 어떻게 버티겠느냐. 특히 특허침해 소송의 당사자, 특허권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중소벤처기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의 특성상 특허침해 소송 당사자가 되면 변호사와 변리사를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대형 로펌을 가장 먼저 찾게 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많다고 한다"며 특허 소송에 대한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역시 "하루하루 상대방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데 처리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해명이 '특허 심판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허 소송은 한 나라의 소송 제도와 사법부의 수준을 가늠하는 국제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