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외압이 없었다는 국토부 간부의 발언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증인석으로 불렀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질문했고,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백현동과 관련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재판과 관련된 사안이라 내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 "해당 업무는 성남시 소관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부단장 발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며 "가타부타 '기다, 아니다' 질문이 오가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피감기관으로 나오신 증인께서는 국감법 내용도 모르냐"고 따졌다.
논란은 오후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오후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 부단장은 기관 증인도 아니고, 배석자로 참석했는데, 어떤 협박도 없었다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며 "부단장은 관련 부서에서 일한 적도 없고, 대답할 근거나 답할 수 있는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잊고 대답한 것 같은데, 소명을 해달라. 소명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징계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토부의 외압은 공문이 아닌 구두로 오갔을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공문에 직무유기를 언급한 내용이 없었다'가 정확한 답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제서야 김 부단장은 "구두로 오간 사실까지는 알지 못한다"며 "공문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렸고,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