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악구청 인사 비리 3명 파면·해임 요구

직원승진 서열 임의 조작해주고 돈받아

공무원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감사원 감사 결과 관악구청 공무원 10명이 인사 비리와 관련돼 직원승진 서열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서울 관악구청 인사비리 관련자 등 1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관악구청장 친척으로 지난 2006년 관악구청으로 전입한 감사담당관실 전 조사계장 A씨는 구청장의 지시로, 인사 때마다 5~10명씩 6급 주요 보직에 임명될 사람의 명단을 적어주는 수법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구청장의 고교동창인 전 총무과장 B씨에게 말해 자신의 평점순위까지 조작한 것으로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근무성적 평점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승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B씨에게 말했고, B씨는 A씨의 평점순위를 6급 전 직원 131명 가운데 4위가 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A씨는 7급 주사보 2명의 승진을 보류하도록 했고, 이에 B씨는 근무성적 평점점수를 조작해 해당주사보를 승진명단에서 탈락시켰다.


또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5급 승진후보자에게 "서열 순서대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압력을 행사, 후보자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게다가 2008년 2월에도 5급 승진후보자에게 "서열이 빠르다고 승진하는 것이 아니다. 가을에나 승진하라"고 말하며 손가락 1개를 보여주는 등 승진 대가로 돈을 요구했고, 같은 달 후보자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지난 2007년 상반기 자신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승진대상자 근무성적표를 조작했고, 인사담당자 C씨는 그해 1월 전 구청장의 비서출신인 7급 직원을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승진서열 명부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A씨는 파면, B와 C씨는 해임 처분하라''고 관악구청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자신의 친척과 친구를 인사 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한 뒤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개발비 횡령에 관여한 환경기술진흥원 직원과 업체 대표, 아파트 공사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대한주택보증 직원 등 3명을 수사의뢰했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업무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등 2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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