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무원 1심 벌금형→2심 집행유예

류연정 기자

자신의 부동산 매입 추천을 받은 지인들이 보상금을 타자 사례비를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 A(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동료 공무원 B씨 등 2명에게 경산의 한 토지 매입을 권유한 뒤 B씨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자, 사례비로 각 1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채 총 9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해 중개료 1379만원을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임에도 동료 등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시세 차익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비난 받아 마땅하다. 또 부적절한 공인 중개 거래를 계속해왔고 수사가 개시되려하자 중개사들에게 휴대폰을 없애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증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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