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4일 해외직구의 통관제도 이점을 악용하는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명의 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과세를 내지 않는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한 식품·화장품·전기용품의 수입신고 시에도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승인 등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이점이 있어 상용품을 수입함에도 이를 중간 중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적발 실적은 120건 388억 원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6%, 금액은 102%나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 실적인 162건, 281억 원도 이미 넘어섰다.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인 A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개를 수집, 이를 무단으로 이용해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 점, 시가 3억 6천만 원어치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반입한 후 판매했다.
국내 업체인 B사는 가짜 향수 등 3천 점, 시가 3억 원 규모의 물품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 중이던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300여 개를 도용했다.
C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수입에 필요하다며 60여 명의 지인을 속여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중추신경계에 치명적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시가 2억 7천만 원 상당 문신용 마취크림 5만여 점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며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