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2개월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서 입당 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박종우 시장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는 측근과 이를 대가로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 원서를 내준 혐의로 서일준 의원실 당시 직원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1 지방선거 거제시장 선거에서 300여표 차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신승한 박종우 거제시장. 박종우 시장은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당선되자마자 선거사범으로 수사를 받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박종우 시장은 지난해 8월 언론에 거제시장 출마 선언 후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현재 퇴사)에게 개인 정보가 담긴 입당 원서와 SNS 홍보 등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같은 수사를 위해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 측근 A씨와 서일준 의원실 직원 B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통영지청이 측근 A씨를 소환 조사했고, B씨도 지난 7월 검찰에 불려가 고강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냐는 질문에 "받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검찰에 가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8~9월에 검찰에서 조사 받고 B씨가 먼저 검찰에 조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은 이들에게서 금품 출처와 경위, SNS 관리 체계 등을 추궁했는데 아직 박종우 시장은 검찰에 소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까지로 두 달도 남지 않지 상황이라 박 시장은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본인 범죄 혐의와 함께 배우자와 또다른 측근 등도 기부행위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시장직 박탈 가능성이 있다. 박 시장 배우자는 승려에게 1천만 원 기부 행위 혐의, 또다른 측근 등 2명은 선거구민에게 20만 원 어치 과일을 제공한 혐의 등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거나 '사법 기관 판단에 맡기자'며 해명하고 있다. 박 시장은 금품 제공 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승려 건은 "시주한 거지 기부가 아니다", 과일 제공 건은 "잘 모르겠다"며 언론에 여러차례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