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삼능건설과 그 계열사인 송촌건설, 송촌종합건설, 목우강재, 삼산기공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능건설이 지난 4월 2일 19억 2천여만원의 어음 부도를 낸 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부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지만 회생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능건설과 송촌건설, 송촌종합건설의 관리인으로 이승기 삼능건설 대표이사를, 목우강재의 관리인으로 이종련 씨를,삼산기공 관리인으로는 이길범 씨를 각각 선임했다.
관리인들은 앞으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면 강도 높은 자구책을 통해 회생계획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될 경우 삼능건설 등은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계획에 따라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