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사실판단한 경찰 결론에 "법원서 진실 밝힐 것"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3일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검토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부인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이 무고 혐의로 결론을 냈다는 것은,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측 주장이 사실로 인정됨에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봤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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