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쳤던 응시생 일부가 '문제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과 성적 산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3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응시자 측은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며 "모의고사와 출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문제가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라 문제 유출 논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응시생들이 낸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초등교사 1차 임용시험 응시생 중 일부는 "12개 과목에서 총 22개 문항, 총점 80점인 시험에서 8~9개 문항이 서울교대 모의고사 출제문제와 유사하고 배점도 9~10점이 된다.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 임용시험 특성상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불합격 및 성적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1차 시험 성적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