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음식 배달을 주문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총 9회에 걸쳐 전화로 음식 배달을 부탁한 뒤, 돈을 내지 않고 음식만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로 치킨, 만두 등을 주문하면서 계좌이체 또는 대면시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대금을 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범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