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핵심' 김봉현 구속영장 또 기각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약 9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검찰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며 속여 350여 명에게서 약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추가하고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1차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밀항 계획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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