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이유로 어머니의 재산공개를 거부했지만 지난 5년간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분석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2021년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매년 250만원의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를 받았다. 5년간 총 1천250만원이다.
독립생계를 이유로 어머니 재산공개는 거부하면서 편법적으로 연말정산 때는 부양가족에 올려 세금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재산신고를 할 때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모친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등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해 장남인 후보자가 연말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어머니의 연금소득이 독립생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해 독립생계로 구분했다"며 "향후 그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던 부분을 국세청에 신고해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