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다 치아 깨졌는데 전화 안받아?…둔기 난동부린 50대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파손됐는데, 식당 주인이 무심한 태도를 보이자 둔기로 식당을 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식당 출입문 유리를 둔기로 깨고 들어가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를 때려 부숴 최소 수백만원 상당 피해를 줬다.

A씨는 얼마 전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는데, 식당 주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듯 보이자 화가 나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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