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전주시, 정읍시, 그리고 부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최근 2023년부터 향후 4년 간 의원 월정 수당에 대해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100% 반영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반해 군산과 익산, 김제, 그리고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율보다 높게 월정수당을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인상율보다 높게 결정되면 확정에 앞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전라북도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최근 향후 4년 간 도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북도의원 의정비(월 기준)는 의정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 수당 321만 4천 240원을 합산한 월 471만 4천 240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율(1.4%)을 반영한 것으로 월 기준으로 2022년보다 4만 4천 370원, 연간 기준으로 53만 2천 440원이 인상될 전망이며 이를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5천 657만 원 가량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전라북도, 그리고 13개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전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의정비 인상 기준으로 정했다.
반면, 남원시만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70%을 반영해 시의원 월정 수당을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