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중학생, 시민 안전보험 왜 못받나

숨진 김모 군의 발인식 당시 모습. 문석준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피해자 중 한명인 10대 중학생의 유족이 시민 안전보험금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1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숨진 시민 10명과 지하주차장에서 고립됐다가 생존한 시민 2명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금을 계약 보험사에 청구했다.
 
앞서 포항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보험사 측은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고립됐다가 숨진 7명과 급류에 휩쓸렸다가 숨진 2명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다.
 
또, 지하주차장에서 고립됐다가 생존한 시민 2명에 대해서 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보험사로부터 숨진 10명 가운데 한명인 중학생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망 당시 만 14세인 중학생 김모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상해사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보상 대상자가 만 15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상법 732조에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망 당시 김군은 만 14세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힌남노 내습으로 부상을 입은 포항시민은 10여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단순 타박상 수준이어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재해등급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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