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근로소득 8억 원이 넘는데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초고소득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 원을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근로자 1949만 5359명의 총급여는 746조 3168억 원으로 1인당 3828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1만 9495명의 총급여는 16조 2470억 원으로 1인당 근로소득은 8억 3366만 원이다.
최상위 근로자가 속한 0.1%의 근로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0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은 14조 9712억 원으로 과세표준은 총급여 대비 92.15% 수준이다.
이를 평균 8억 3366만 원의 근로소득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7억 6822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진선미 의원은 "과표 7억 6822만 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각각 3억 2265만원과 3억 4570만 원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최소 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근로자를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 19만 4953명의 평균 소득은 2억 8560만원이었는데, 이들 중 면세자 인원은 384명으로 파악됐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