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두산건설뿐 아니라 네이버와 농협 등 6개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FC 창단 초기 계획했던 운영자금 절반 가량을 채우지 못한 이재명 성남시장(現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성남시로부터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개별 접촉하며 후원금을 모았다는 점에서 '부정 청탁'과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해서다. 검찰은 두산건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특정하고 경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5개 기업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네이버, 분당차병원, 주빌리은행(희망살림)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 중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만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말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기업 가운데 현재까지는 두산건설 관게자만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전 두산건설 대표인 이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모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現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성남시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개별 접촉해 운영자금 제공 방법을 모색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FC 운영비 약 150억 중 절반 가량을 채우지 못한 이재명 대표가 '구단 운영을 잘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생각을 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FC가 영리목적의 법인으로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기재했는데, 검찰은 이를 대가성의 증거로 봤다.
두산건설의 경우 2010년부터 대규모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자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2003년 사들인 정자동 부지는 의료시설부지(용도 제한 및 낮은 용적률)로 성남시가 업무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해줄 경우 즉각적인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요청을 무려 5번이나 거절당했다. 이후 성남시와 접촉해 자신들의 현안을 들어주면 성남FC후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4년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후 사옥 신축 시, 성남FC 후원'이란 취지의 공문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전 두산건설 대표의 기소에 주효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로 수사에 나선 기업들의 후원 당시 현안과 해결 과정,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FC 의혹 관련 고발장에는 두산건설 외 다른 기업들도 △분당차병원(33억원 후원) 옛 분당경찰서 부지 등 매입·도시관리계획 변경 △네이버(희망살림 우회 40억원) 제2사옥 건축허가 △농협(36억원) 성남시 금고 재지정 △알파돔시티(5억여원) 알파리움 등 신축 공사 △현대백화점(5억원) 판교 백화점 신축 공사 등 현안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담겼다.
실제 제3자 뇌물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었다. 과거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10개 기업들로 하여금 신정아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총 8억 5320여만원의 후원금 또는 광고비를 내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기업이 '심리적 부담'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지원한 것은 결국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제 3자 뇌물 혐의 입증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실제로 어떤 해결 해야 할 현안이 있고 그 현안을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상호간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3자 뇌물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등 구성 요건에 맞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