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과 형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5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박씨의 형수 또한 일부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 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인건비 허위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11억 7천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천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천만원, 박씨의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천만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구속영장에는 횡령금액이 21억원으로 적혀있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약 40억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했다.
횡령 혐의와 함께 제기된 생명 보험금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은 "보험 계약자,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같으므로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검찰은 A씨가 박수홍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개인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A씨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