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고질병 '양당 구도' 깨질까…이상민, 법률 개정안 '주목'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승자독식' 양당 정치 구도는 깨질 수 있을까.
 
지난 6월 지방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수 정당의 전멸, 즉 양당 체제의 강화로 꼽을 수 있다.
 
견제와 다양성 확보를 비롯해 사회 소수 계층 대변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날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양당 체제를 바꿔보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최근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등 4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여야 의원 20명이 동참했다.
 
이상민 의원은"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구현하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결함인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며 다양하고 다원적 민주사회의 반영 및 대변, 다수 정당의 정치적 서비스 품질 경쟁을 통한 정치 수준의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당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정당의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중앙당과 5개 시도당 등 법정시도당, 1개 시도당 1천명 이상 법정당원확보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보다 수월한' 정치 참여가 가능한 방안이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지역구 253명을 127명,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46며에서 17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현재 1인 소선구제를 4~5명의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에서 그나마 '무늬만' 중대선거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해 승자독식 체제를 바꿔내자는 내용인 셈이다.
 
이와 함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배분 과정에서 양당에 우선, 더 많이 배분하는 구조에서 소수 정당의 몫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정치개혁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 박성준, 서동용, 윤영찬, 조승래, 김종민, 어기구, 이원욱, 장철민, 정성호, 조응천, 홍영표(이상 4건 공동발의), 박영순(국회법 1건 공동발의)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이 동참했다.
 
이상민 의원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으로 승자독식의 기득권 정치와 적대적 공생의 기득권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모적 정쟁만 확대 재생산되고 정치의 자정 기능은 상실됐다"며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수용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4개 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제도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