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권성동 '엄중주의'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
"당론에 반해 당헌개정과 비대위 구성 저지 가처분 신청"
"당 소속 의원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 훼손해 민심 이탈"
연찬회 음주 권성동, 엄중 주의 결정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국회 본관에서 전날 오후 7시부터 5시간 넘게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밝힌 추가 징계 사유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고, 이로써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준석 당원은 이 같은 당론에 반하여 당헌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6조는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명시하는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이어 "이준석 당원은 본인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음을 명백히 인지했다"며 "그럼에도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추가 제기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위 사유를 종합하여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써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문자, 카톡, 전화를 수차례 드리고 본인의 수행팀장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는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었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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