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국 회기내 처리를 못하게 됐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개의해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이날까지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경안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면서, 29일과 30일 정회가 거듭됐고 4~6일에는 아예 회의를 열지 못했다.
78대 78로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는 예결위 또한 여야가 14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어 여야 어느 한쪽이 반대해도 개의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의회 양당은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제외한 안건들만 상정해 처리하고 폐회하기로 했다.
도의회 회의규칙은 예결위의 심사가 끝난 후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추경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 배분을 놓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갈등을 빚은 2012년 12월 이후 처음"이라며 "민생 예산 처리가 시급한 만큼 비회기지만 예결위를 열고, 다음 주 중에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