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몫은 제주도? 도의회?…'도민이 지켜보고 있다'

[기자실앞담화]⑯무용론 불거진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검증시스템, 2000년 법률제정
제주특별법에 인사청문 조항 명시…대상은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나머지는 제주도와 도의회 합의 따라 진행…행정시장 등 9자리
오영훈 도정 인사문제 논란에 '인사청문회 무용론' 제기
감사위원장 말고는 도의회 동의받지 않아도 임명 가능
도민들도 지켜보는 인사청문회…도정평가에 반영
결국 임명권자의 결정은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책임 따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5일(수)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 인 기자,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
 
시사매거진 제주, 이 시간 <기자실 앞담화>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제주CBS 이 인 기자,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박혜진> 오늘 기자실 앞담화는 도정 초기에 진행되고 있는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한 얘기, 인사청문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제주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지 얘기를 쉽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홍창빈>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인사들이 정해져 있지만 국회가 임명을 동의할 때 이 사람의 무엇을 보고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 고민 끝에 도입한 게 인사청문회고 2000년 처음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게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가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자치도의 목적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조항에 인사청문회 조항을 명시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부지사 한 자리와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장 두 자리 이렇게 두 직위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법률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감사위원장의 경우는 도의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시장이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인사청문회들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가 아니라 지침에 규정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치법규라고 해서 조례나 관련 조항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주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있고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그리고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이렇게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혜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홍창빈>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의 행정시장이나 공공기관장 같은 인사청문회가 협약에 의해 실시하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도 의회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 2003년에 전라북도에서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정했지만 당시 전라북도지사가 이 조례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전 끝에 2004년 이 조례가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판결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에 제약을 가하는 게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들은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제외하면 다 협약에 의한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혜진> 국회에서도 보면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 인> 방금 홍창빈 기자가 말했지만 우리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는 법에 위임을 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는 특별자치도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죠.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는 두 자리예요.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이죠. 
 
특히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주도 감사위원장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이죠. 그때 도의회하고 합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 대상을 대폭 늘리자 그래서 이게 두 자리였던 게 아홉 자리로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 정무부지사, 제주도 감사위원장 두 자리를 비롯해서 제주도하고 도의회 합의에 따라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폭 늘린 거고 그에 따르면 이 행정시장 두 자리, 공기업 사장 세 자리, 출자출연기관장 두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시장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그리고 제주개발공사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이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장은 제주연구원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는 거 말씀드리고 국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이 어디냐? 대부분 한다고 보면 돼요. 국무총리하고 감사원장 이 두 자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장관들도 인사청문 대상이죠.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그리고 또 검찰총장, 경찰총장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인사청문 대상인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이런 사람들은 역시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돼 있는데 결국 이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홍창빈> 첨언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의 장관급 직위들은 대부분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 거기에 경찰청장 같은 차관급도 일부 인사청문회가 대상이 되는 거죠.
 
제주CBS 이인 기자.

◇박혜진> 그러면 이 인사청문회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홍창빈> 절차 자체는 제주도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도의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데요. 회기 중이라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그 청문 결과를 보고하고 바로 제주도로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기 중이 아니라면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의장 결재를 거쳐서 제주도에 송부를 하게 됩니다. 이 인 기자가 말씀했지만 이 중에 감사위원장의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도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라면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열어서 찬반을 투표하고 가결되면 되면 그때 도지사가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결되면 임명을 못 하는 것이구요.  

◆이 인> 그러니까 간단한데요. 제주도가 '우리 이런 사람 청문회 해줘' 제주도의회에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요청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인사청문회 하고 청문회 했더니 '이 인사는 아니야' 하면 사실상 부적합으로 종합 의견을 내서 제주도로 보내는 거고 반대로 '이 인사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적합, 부적합 취지의 경과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제주도에 보내주면 제주도지사가 이걸 보고 심사숙고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의회가 괜찮다고 하면 바로 임명하겠죠. 그런데 보통 이틀은 걸립니다. 고민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도의회가 부적합 의견을 낸 경우는 한 3~4일이 걸려요. 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혜진> 문제는 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가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부적합이라고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행정시장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영훈 도정에서도 초반에 말이 많았잖아요?

◆이 인> 말씀하셨듯이 가장 논란이 됐던 인사가 결국은 행정시장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후보자 시절에 나란히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가 사실상 부적합 의견을 냈거든요. 두 군데 농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농사를 짓지 않았고 그게 또 공교롭게도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지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하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결국은 최종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시장 후보자를 고발했던 농민단체도 반발하고 정당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쪽에서도 반발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의회도 '우리가 부적합 의견을 냈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거는 뭐냐, 제주도의회 무시 아니냐' 더 넘어서 도민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나오고 그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 6명은 적합 의견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1명은 부적합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개인 비위 의혹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인사청문회를 거치다 보면 이런 논란들이 오영훈 도정뿐만 아니라 원희룡 도정에서도 있었거든요. 계속 그런 논란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면 도의회가 부적합 의견을 내도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 감사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그렇다 보니까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 그런 출자출연기관장, 공기업 사장, 행정시장 후보자들은 도지사가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면 결국은 오영훈 도정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는데 그 임명된 사람들이 업무의 성과를 내고 잘한다면 도지사가 임명 결국은 잘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반대로 못한다면 결국은 그 부정 평가가 도정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임명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잘 된 인사냐, 못된 인사냐 이게 판가름이 날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창빈>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도의회에서 부적합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인사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도의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도민들의 대의기관이기도 하지만 도지사 역시 도민들의 뜻에 따라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명권자 그러니까 그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도의회가 아니라 도지사인 겁니다. 
 
즉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이야 도지사도 민주당이고 도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지사는 민주당, 도의회는 국민의힘 또는 반대로 도지사는 국민의힘, 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도의회가 부동의를 한다면 또는 부적합 의견을 낸다면 도지사가 일할 사람을 임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 도지사는 임명권자인 만큼 자신이 임명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행정시장을 임명해서 그 행정시장이 분명한 성과를 낸다면 도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잘 임명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이 지지도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는데 그 행정시장이 일을 못한다면 도지사가 거꾸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인>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선화 국제컨벤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MBC 시절 징계받은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홍창빈> 청문회 끝나고 모 인터넷 신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이선화 후보자가 거짓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징계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고 했는데 해당 보도는 퇴직한 전직 제주MBC 고위 관계자들이 이선화 후보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다음 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인> 그런데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이선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발이 심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진영에 있다가 다른 진영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용납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라고 노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위 의혹도 자기네들이 정보를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청문회 때 그러면 화끈하게 공개를 하고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고 하던가 했어야지 그때는 몰랐던 건가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 비위 의혹이 있었다더라는 소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소문이고 그런데 그런 비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건 팩트잖아요. 징계를 받았다면 받았는지를 여부를 확인을 해서 물론 기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취재할 때 그 팩트가 있으면 그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될 텐데요.

◆홍창빈> 현직 제주MBC 고위 관계자는 개인 정보 문제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 정치권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진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국민의힘한테도 한 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뽑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만뒀잖아요. 이선화 후보자가 MBC를 그만두고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됐고요. 그러면 그때는 검증을 못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박혜진> 이 자리가 앞담화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두 분이 속 시원하게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홍창빈> 저는 일단 인사청문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 각 장관만이 아니라 제주도로 치면 행정시장 그리고 각 공공기관장들 역시 우리 도민들의 삶에 크든 작든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행정시장의 경우는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데 다른 지역의 경우 기초단체장은 도민들이 선거로 뽑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시장으로 오는 사람이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장들까지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행정시장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청문회 과정에서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물론 청문회에서 자격 없다고 지적을 했고 본인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사퇴한 후보자도 있는 만큼 청문회가 아예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인사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도지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임명권자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정당 정치가 많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도지사 개인이 마구잡이로 아무나 갖다 임명할 수도 없을 거고 본인이 나오든 이 자신의 정당에서 다른 후임자가 나오든 그 후폭풍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검증을 해서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 저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합니다. 왜냐면 청문회를 도민들이 보잖아요. 도민들도 그 청문회를 보고 나서 자질이 어떤지, 능력이 어떤지, 도덕성이 어떤지를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도민들이 봤을 때 소위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도민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도민들이 속으로는 일단은 과정에서 가만히 있겠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요. 도정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도민들이 그걸 보고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평가하는 데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또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고 결국 실력이 모자란 소위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임명돼도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도민들의 무관심은 커질 거고 그러면 또 도정이 잘 굴러가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면 또 도민의 공익을 위한 도정이 안 되겠죠. 
 
도의회가 아무리 반대해도 도지사가 임명하면 끝인데 굳이 인사청문을 해야 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주장 이런 말들은 솔직히 말하면 집권세력, 집권도정, 집권당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장일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도민, 국민이 있는 것 그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박혜진> 이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국회에서도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홍창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있고 조항을 보면 자료 제출 및 질의 응답에 관한 내용이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률적인 근거를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장이나 공공기관장의 경우는 법령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는 만큼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게 법적인 근거가 조금 미약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충실히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제주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우선은 1차적으로는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는 게 우선돼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범죄 기록이나 이런 경우는 경찰청에 요청을 하면 조회를 해서 보내주긴 하지만 그 외에는 서류로만 봤을 때는 모르고 사람이 직접 봐야 예를 들어 부동산 농지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닌데 이게 부동산 투기를 노린 거냐, 아닌 거냐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청문회를 실시하는 쪽에서 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
◆이 인>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결국은 제주도가 일단 인사 검증을 먼저 하고 지금 정부 부처에서 지금 법무부로 돼 있나요? 인사검증단이 예전에 민정수석실에 있었잖아요. 그런 검증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거는 법으로서 일단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나온 인사청문회 투트랙 제안이 눈에 띄었어요. 
 
고의숙 교육의원이 제안을 한 건데 도덕성 검증은 제주도가 비공개로 하고 아까 인사 검증을 일단 먼저 하자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제주도가 하고 그 외에 정책 검증, 자질 검증은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투트랙 방식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이야기도 했는데 도덕성 검증은 도민 합의로 만들어진 어떤 지표가 있을 것이고 그 지표에 따라서 도덕성 검증을 할 것이고 또 배심원을 둬서 배심원이 판단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먼저 하고 정말 자질이 아닌 사람, 도덕성이 아닌 사람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인사청문회를 해서 이 사람의 전문성, 자질, 능력들을 이 기관장 자리에 맞는 인사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는 그런 거고요. 
 
오영훈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때마다 대두되는 그런 투트랙 제안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쉽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비공개로 도덕성 문제를 검증할 수 있다면 자신은 찬성한다는 말을 했어요. 오 지사가 한 이야기가 결국 지금의 제도로는 제주도가 인사 검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왜냐면 지금은 경찰한테 범죄 경력 증명서, 전과 기록 이것만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지법 위반이 있거나 의혹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살펴보지 못한다. 그래서 금융 조회도 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금융 조회 내지는 농지 의혹이 있으면 농지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혜진> 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오영훈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기에는 꼭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 있잖아요. 국민으로서 궁금한 것은 이런 논란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인사를 단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 인> 오늘 한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해요. '인사가 정말 어렵더라' 예를 들어서 도지사와 같이 정치도 하고 같은 캠페인도 벌이면서 같이 해온 사람들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쓰면 '측근 인사다, 보은 인사다, 선거공신 인사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또 전문성하고 참신성을 보고 낙점을 하면 '이 사람 누구냐' 이런 비판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핵관 중 한 명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인사그림을 보고 판단해 달라. 오영훈 도정의 방향성을 봐달라. 개인 한 명 한 명을 비판하다보면 한 명 한 명의 비판 내용들이 다 다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언론도 이런 상황들이 있죠.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데 오늘 비판은 이걸로 했다가 내일 비판은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또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저도 기사를 쓰면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관광출입기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사람이 안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힘들다', '상인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관광객들 많이 와야 된다' 하다가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면 또 '이건 너무 난개발이 심하다. 오버투어리즘'이다. 
 
이런 것처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인사 기사를 쓰면서도 아마 홍창빈 기자도 그런 어떤 자가당착인 상황들을 많이 맞을 텐데 오늘은 측근 인사라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일은 정치철새를 임명했다.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측근인사'라고 비판했다는 건 뭐냐면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 좀 써라 이건데 그러면서 청문회 때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치철새를 썼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라는 거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언론 기자를 하면서도 힘듭니다. 저도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해보고 또 자가당착인 상황도 비판을 해보고 또 일관성 없는 논점들도 비판을 해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견제와 비판 결국은 언론이나 도의회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독단적인 인사를 계속한다면 임명권자가 도민들이 또 분명히 평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도덕성과 자질, 능력, 전문성 등을 보는 인사에 대해 왜 비판을 하는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최종 임명을 할 때는 도지사가 왜 그렇게 비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정말 비판이 많고 정말 언론에서나 도의회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임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요. 물론 기자들이나 도의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비판을 할 때는 일관성만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한 논조로 언론사든 기자든 해야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 진영도 갖다 쓰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왜 또 정치철새를 임명했냐, 이런 비판이 나오면 사실 자가당착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반성을 한번 해 봅니다.  

◆홍창빈> 제가 기자 생활한 지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도정이 바뀌면서 정무라인 인사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하는 말이 비슷하더라고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앞서 이 인 기자가 말했지만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측근 인사'라고 비판하고 외부 인사를 데려오면 또 '왜 제주도 사람 놔두고, 외부 인사 데려오냐'고 하고 그렇다고 대학교수를 데려오면 또 '왜 또 대학교수냐' 이렇게 하고 그때그때 그냥 비판이 계속 가해지니까. 
 
그리고 거꾸로 도의회에서 어느 도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찾아보면 그 정도 되는 사람 많다' 그런데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찾고 싶고 청문회를 하는 도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 되는 사람 많은데 꼭 자기 측근을 임명해야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는 되는데 결국에는 그럼 적재적소에 어떤 적절한 인사를 데려오는 것은 결국 임명권자의 능력인 거고 비판도 임명권자가 감수를 하면서 인사를 단행하는 거라고 결국은 생각됩니다. 인사권자가 이런 비판과 균형을 잘 맞춰서 쓰는 것이 결국 묘미일 거고 그 균형이 무너진다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도 인사권자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기자실 앞담화> 오늘도 제주CBS 이 인 기자,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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