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축제기간 진천읍 불법주정차단속 유예

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동안 열리는 '생거진천 농예문 통합축제' 기간 진천읍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와 보도 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는 금지 된다.

한편, '생거진천 농예문 통합축제'는 생거진천 농다리축제와 생거진천 예술제, 생거진천 문화축제 등 기존 축제 이름의 첫글자를 딴 통합 축제로 진천읍 백곡천 둔치와 문백면 농다리 일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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