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가 6.1지방선거 기간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여수시의회 A 시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 시의원에게 제기된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지능범죄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A 시의원은 올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에서 출마 지역 선거사무실로 주소를 옮긴 뒤 선거가 끝난 이후 본래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여수시의회에 수사 개시를 통보, A 시의원을 불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A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7조는 특정한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한표 한표가 소중한데 나 자신에게 투표를 하려고 주소를 옮긴 것이고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을 옮기게 한 것은 아니다"면서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