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조오섭 의원, 광주 아파트 붕괴 책임 HDC 주거 지원 재협의 촉구

"국토부·서울시는 대기업 편들기 중단하고 관리감독의 책임 이행해야"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과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은 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피해 입주 예정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HDC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HDC의 일방적 주거안정지원대책 중단을 중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재협의에 나서라고 HDC에 촉구했다. 송 의원실 제공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과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은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HDC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HDC의 일방적 주거안정지원대책 중단을 중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재협의에 나서라고 HDC에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피해 입주 예정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의 HDC 아파트의 붕괴사고 이후 지난 5월 HDC 정몽규 회장이 전면철거 및 재시공, 조속한 주거지원대책을 약속하며 주거지원 대책 중 중도금 대위 변제로 약 1,6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이는 피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른 바 없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HDC가 입주민의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아줄 테니 그에 대한 5~6% 이자를 입주 예정자들이 HDC에 내라는 제안은 '통 큰 지원'이 아닌 '책임 떠넘기기'였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과 피해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HDC는 은행의 대출금 변제요구가 임박했으며, 제시한 대책을 수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의사표명이 없으면 신용등급 변동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이 다름없는 서신까지 발송하고 있다.
 
200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HDC가 중도금 40%를 대신 갚는다고 10%에 해당하는 입주지연 배상금만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며 50%에 해당하는 입주지연 배상금은 입주민의 정당한 요구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 등은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입주지연 배상금 포기 각서를 받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주거 지원안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과 성실한 자세로 다시 협의를 시작하라"고 HDC에 촉구했다.
 
이들 의원 등은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태 방관, 대기업 봐주기를 즉각 중단하고 HDC에 대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 관리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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