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여.6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40분쯤 남해군 창선면 체육공원 인근 국도에서 보행자 B(여.80대)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인근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차에 뭔가 부딪힌 것 같다"고 자진 신고했는데 보행자를 친 사실은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